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합178』 피고인은 2018. 11. 17. 23:40경 울산 남구 B 소재 C 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인 D 등과 술자리를 가지면서 D이 데리고 온 피해자 E(가명, 여, 16세, 지적장애 2급)를 처음 만났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롯한 일행들과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인근에 F으로 자리를 옮겨 술을 더 마셨고 서로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고등학생임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1. 18. 03:10경 일행들과 함께 만취한 피해자를 부축하여 울산 남구 G 모텔 호실불상의 객실로 데리고 간 다음 D과 그 남자친구가 돌아가고 난 후 피해자와 둘만 위 객실에 남겨진 상황에서 잠을 자다가 깨어나 여전히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난 후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8. 20:55경 울산 울주군 H에 있는 I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온양읍 온양생활체육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J 무쏘-픽업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