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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1.09 2019노32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C, D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 C, D에 대한 형을 각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피고인들에 대한 무죄 부분에 대하여) ① 피고인들이 미리 피해자들과 술을 마신 후 성관계를 하자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 점, ② 피고인들은 피해자 J(가명)가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였음을 인식하였고, 피고인 C는 피고인 D이 피해자 J를 업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한 점, ③ 피고인 D이 피해자 J를 N호실로 데리고 가자, 피고인 B, C가 함께 피해자 G(가명)를 강간한 점, ④ 피고인 A은 피고인 B, C가 피해자 G를 강간하는 것을 지켜보다가 피고인 B, D이 피해자 J와 성관계를 하라는 취지로 말하자 N호실로 들어갔고, 그곳에 버려진 휴지에서 피고인 A의 정액이 검출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 사이에 피해자들을 강간 내지 준강간 하는 것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피고인 A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의 점, 피고인 B,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의 점, 피고인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의 점에 대하여 이유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피고인 B, C, D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B : 징역 3년, 이수명령 80시간, 취업제한명령 5년, 피고인 C : 징역 5년, 이수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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