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1.11 2018고단631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1. 01:00경 화성시 B에 있는 ‘C식당’ 앞 길 위에 술에 취한 상태로 누워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게 되자 갑자기 일어나 위 E의 오른쪽 뺨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찰차 블랙박스 확인), CD
1. 수사보고(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확인),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