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9. 07: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성산동 중암교 사거리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상암동 쪽에서 성산고가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고 신호등이 표시하는 신호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상암교 쪽에서 상암사거리 쪽으로 좌회전신호에 따라 진행중이던 피해자 C(69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부분을 위 i30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E(여, 57세)을 2018. 9. 30. 19:57경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폐색전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무런 전과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