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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4.04 2012고단25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1. 09: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성산동 486 상암 교차로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증산동 쪽에서 월드컵터널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신호가 좌회전 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월드컵터널 쪽에서 상암동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54세)이 운전하는 E VF125cc 이륜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본네트 부분으로 피해차량 우측중간부분을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09경 서울 양천구 F병원 응급실에서 저혈량성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말미암아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무거우나, 피고인에게 다른 교통사고 전력이나 중한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차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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