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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09 2015고정2616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5.경 대구 수성구 일대에서 성명불상자가 사실은 인터넷 직거래를 통하여 물품 판매의 의사나 능력 없이 그 구매 대금만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사기 범행을 하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B)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위 계좌로 물품 대금을 송금할 수 있게 하고, 휴대전화(C 등)를 개통하게 하고, 아이템베이의 ‘D’ 계정을 위 범행에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총 35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701,300원을 송금받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등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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