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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02 2012고단9905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위반(2012고단9905)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C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불법비디오물을 제작ㆍ유통ㆍ시청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5. 21:00경 컴퓨터와 화상 대화를 할 수 있는 텔레비전이 설치된 방 13개로 나누어진 약 123㎡ 규모의 위 대화방에서, 위 컴퓨터의 바탕화면에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전라의 남녀가 성교하는 장면 등이 묘사된 동영상 파일을 설치해 두고, 5번방 손님인 40대 중반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에게 위 동영상을 시청하게 하는 등 시간당 15,000원의 이용료를 받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동영상을 시청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법비디오물을 손님들의 시청에 제공하였다.

2.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2012고정4376)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D을 운영하는 풍속영업자이다.

풍속영업을 하는 사람은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한 문서ㆍ도화ㆍ영화ㆍ음반ㆍ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을 관람ㆍ열람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초순경부터 2012. 4. 18.경까지 위 장소에서 손님으로 들어온 성명불상자들에게 시간당 10,000원 내지 15,000원 상당을 받고 성인 남녀의 성기가 노출된 음란동영상을 관람하게 함으로써 풍속영업소에서 준수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1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판시 2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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