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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4.23 2014고단95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9. 01:25경 전남 화순군 화순읍 삼천리에 있는 ‘인디카’ 상호의 자동차 수리가게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군 동면에 있는 구암IC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E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 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다시는 이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들을 참작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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