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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6.14 2013고단14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고, 2008. 5.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에 대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2013. 3. 25. 13:40경 전남 화순군 화순읍 삼천리 현대병원장례식장에서 같은 읍 대리 화순IC 앞까지 약 2km 가량을 혈중알콜농도 0.2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이 사건 음주 수치,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혼자서 시각장애 3급의 장애인인 두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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