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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09 2015고단5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12.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1. 12.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1. 23:20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에 있는 신매광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범안로에 있는 삼덕요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B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보고),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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