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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6.04.27 2015노233
강도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공소사실 기재 칼을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로 휴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협박) 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 형량( 징역 3년 6월)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판단의 요지 원심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K는 검찰에서 피고인이 당시 칼이 바깥으로 튀어나온 비닐봉지를 손에 든 상태에서 피해자 K에게 " 꺼져! 다 죽여 버릴 거야! "라고 한 사실은 있으나, 특별히 칼이 튀어나온 봉지를 피해자 K에게 들이대며 위협하지는 아니하였고,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많이 취해 있어 칼이 밖으로 튀어나와 있는 사실을 모를 수 있었을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 K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칼이 튀어나온 비닐봉지를 피해자 K에게 향해 들면서 “ 꺼져! 다 죽여 버릴 거야! ”라고 소리쳤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평소 피고인이 C에게 칼로 다 찔러 죽인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생각 나 칼이 튀어나온 비닐봉지를 들고 있는 피고인을 마주치자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K가 경찰 및 검찰 조사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 K에게 진술을 번복시켰을 개연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 K의 경찰에서 한 진술은 피고인에 대한 극도의 공포심에 빠진 상태에서 착오로 진술한 것이거나 정황의 과장에 불과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② 피고인은 C의 집 앞에서 피해자 K를 우연히 마주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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