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공소사실 기재 칼을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로 휴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협박) 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 형량( 징역 3년 6월)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판단의 요지 원심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K는 검찰에서 피고인이 당시 칼이 바깥으로 튀어나온 비닐봉지를 손에 든 상태에서 피해자 K에게 " 꺼져! 다 죽여 버릴 거야! "라고 한 사실은 있으나, 특별히 칼이 튀어나온 봉지를 피해자 K에게 들이대며 위협하지는 아니하였고,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많이 취해 있어 칼이 밖으로 튀어나와 있는 사실을 모를 수 있었을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 K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칼이 튀어나온 비닐봉지를 피해자 K에게 향해 들면서 “ 꺼져! 다 죽여 버릴 거야! ”라고 소리쳤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평소 피고인이 C에게 칼로 다 찔러 죽인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생각 나 칼이 튀어나온 비닐봉지를 들고 있는 피고인을 마주치자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K가 경찰 및 검찰 조사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 K에게 진술을 번복시켰을 개연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 K의 경찰에서 한 진술은 피고인에 대한 극도의 공포심에 빠진 상태에서 착오로 진술한 것이거나 정황의 과장에 불과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② 피고인은 C의 집 앞에서 피해자 K를 우연히 마주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