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1가단48209 (2013.01.08)
제목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됨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불과 8개월 만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피고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소유권을 이전한 점,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는 등 이미 거래관계가 존재하였던 점, 매매계약이 체결된 바로 다음 날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됨
사건
2013나50344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전AA
제1심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3. 1. 8. 선고 2011가단48209 판결
변론종결
2013. 7. 4.
판결선고
2013. 7. 25.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남BB이 OO시 OO읍 OO리 169-2 전 3,023㎡, 같은 리 169-6 전 1,071㎡에 관하여 2011. 3. 29.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남BB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11. 3. 30. 접수 제3084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 가. 주식회사 CC산업개발(이하CC산업'이라 한다)의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납부의무의 성립 및 남BB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 " 1) 원고 산하 남양주세무서장은 주식회사 CC산업개발(이하CC산업'이라 한다)에게, 2010. 9. 7.에 2010년도 상반기 귀속분 부가가치세 OOOO원에 대하여 납부기한을 2010. 9. 30.로 정하여, 2011. 5. 2.에 2010년도 귀속분 법인세(이하제1차 법인세'라고 한다) OOOO원에 대하여 납부기한을 2011. 5. 31.로 정하여, 2011. 6. 2.에 2010년도 귀속분 법인세(이하제2차 법인세'라고 한다) OOOO원에 대하여 납부기한 2011. 6. 30.로 정하여 각 납세고지 하였다.", 2) 원고 산하 남양주세무서장은 다시 2011. 6. 13. CC산업이 납부하여야 할 위 각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에 대하여 2011. 6. 13. 남BB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를 하였다.
3) CC산업은 주택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바, 남BB은 CC산업의 대표이사이자, 발행주식 총수 10,000주 중 10,000주 전부를 소유하는 주주로서 CC산업을 운영하고 있다.
4) 한편 2011. 8. 25.(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CC산업의 책임재산인 OO시 OO읍 OO리 170-6 대 290㎡ 및 그 지상 DDD 제1동호 주택, 같은 리 170-30 대 270㎡ 및 그 지상 DDD 제5동호 주택이 공매로 인하여 김EE 또는 장FF의 소유로 된 날이다)을 기준으로 CC산업은 합계 OOOO원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부가가치세 OOOO원(=본세 OOOO원+가산금 OOOO원)제1차 법인세 OOOO원(=본세 OOOO원+가산금 OOOO원)제2차 법인세 OOOO원(=본세 OOOO원+가산금 OOOO원)]
나. 남BB의 부동산 처분행위
" 1) 남BB은 2011. 3. 29.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OO시 OO읍 OO리 169-2 전 3,023㎡, 같은 리 169-6 전 1,071 ㎡(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OOOO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 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11. 3. 30. 접수 제30844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2) 남BB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비상장주식인 CC산업의 주식 10,000 주 및 시가 OOOO원 상당(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매대금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의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외에 다른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남B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보전채권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5행 (2011. 5. 2. 법률 제1062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을 (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으로, 제4면 제13행 갑 5호증, 을 1, 4, 5, 6, 8호증 을 갑 5호증, 을 1, 4 내지 8호증 으로, 제6면 제2행 위 부동산의 를 위 각 부동산의 로 각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부분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가. 사해행위의 성립
1) 일반적으로 사해행위라 함은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먼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남BB의 소극재산에 관하여 보건대, 당시 CC산업의 책임재산이던 OO시 OO읍 OO리 170-6 대 290㎡ 및 그 지상 DDD 제1동호 주택, 같은 리 170-30 대 270㎡ 및 그 지상 DDD 제5동호 주택이 2011. 8. 25. 공매절차에서 OOOO원에 매각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CC산업의 2010년도 상반기 귀속분 부가가치세가 OOOO원(=본세 OOOO원 + 가산금 OOOO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CC산업은 위 OOOO원 상당의 책임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남BB은 위 부가가치세 중 위 OOOO원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한 OOOO원(= OOOO원 - OOOO원) 상당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였다고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남BB이 적극재산으로 OOOO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 및 CC산업 주식 10,000주를 소유하고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당시 남BB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지는 않았으나 남BB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CC산업 주식 10,000주는 비상장주식으로서 그 가액이 남BB이 부담하는 위 제2차 납세채무액 OOOO원을 초과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남BB은 위 CC산업 주식 10,000주를 제외하고 유일한 재산과 다름없는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였으므로, 남BB의 사해의사도 넉넉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주된 납세의무자인 CC산업의 책임재산이 존속하고 있었으므로, 남BB의 사해의사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위 제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CC산업의 재산으로 CC산업이 납부할 세금을 충당하기에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으므로 사해의사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을 제1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남BB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으로 체납세액을 납부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나머지 점에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피고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피고가 대표자로 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 GGG교회의 교역자 사택 및 어린이집 부지로 활용할 계획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고 이 사건 부동산의 지목이 농지로 분류되어 있어 위 교회의 명의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없어 피고 명의로 농지취득 자격을 발급받은 다음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이전등기를 마친 것일 뿐이어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CC산업의 세금 체납 여부나 남BB의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한다.
2)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제10, 11, 12, 14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남BB의 증언에 의하면 ① 남BB 명의의 예금계좌에 2011. 3. 30. OOOO원이 입금된 사실, ② 피고가 2011. 3. 11.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받은 사실, ③ 대한예수교장로회 GGG교회의 운영위원들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에 관한 회의를 개최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남BB은 2010. 7. 23.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는데 그로부터 불과 8개월 정도가 경과한 2011. 3. 29.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중 OO시 OO읍 OO리 169-2 전 3.203㎡에 관하여는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11. 2. 22. 접수 제15871호와 2011. 3. 4. 접수 제20296호로 세금 체납으로 인한 압류등기가 마쳐져 있었던 점, ㉢ 남BB은 피고로부터 매매대금 중 잔금 OOOO원을 지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한 점, ㉣ CC산업과 피고는 2010. 9. 14. OO시 OO읍 OO리 170-6 대 290㎡ 및 지상 DDD 제1동호 주택, 같은 리 170-7 대 269㎡ 및 그 지상 DDD 제2동호 주택에 관하여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는 등 이미 거래관계가 존재하였던 점, ㉤ 위 GGG교회 명의의 예금계좌에 2011. 3. 30. OOOO원이 입금되었다가 즉시 같은 액수가 출금되었고, 남BB 명의의 예금계좌에 OOOO원이 입금되었다가 바로 같은 액수가 출금된 점, ㉥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매대금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점, ㉦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바로 다음 날 피고 앞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① 내지 ③의 각 인정사실만으로는 수익자인 피고에 대한 악의 추정을 번복하여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남BB의 매도행위가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점을 전혀 알 수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남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