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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08. 7. 23. 선고 2007구합1790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경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정극일)

피고

청송군수

변론종결

2008. 6. 11.

주문

1. 피고가 2006. 12. 11.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96,366,310원의 부과처분 중 88,580,560원, 농어촌특별세 8,493,420원의 부과처분 중 7,714,850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12. 11.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96,366,310원, 농어촌특별세 8,493,4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경북 청송군 파천면 신흥리 일대에 345kv 청송분기 송전철탑 46기(이하 ‘이 사건 송전철탑’이라 한다)를 건설하고 2006. 4. 14.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사용 전 검사를 거쳐 임시사용 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06. 5. 2. (별지1) 신고·납부금액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송전철탑에 관한 공사대금에서 진입도로 공사비, 삭도장, 헬기장, 훼손지복구비 등을 공제한 나머지 10,922,634,000원을 이 사건 송전철탑의 취득가격으로 하여 취득세 218,452,680원, 농어촌특별세 21,845,260원을 신고한 후, 2006. 5. 15. 이를 납부하였다.

다. 감사원은 2006. 8. 경 피고에게 이 사건 송전철탑과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신고, 납부하면서 취득가격에서 공제한 금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감사결과를 통지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06. 12. 11. 원고에게 (별지2) 세액계산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송전철탑에 관하여 원고가 과세표준에 포함시키지 않은 진입도로 공사비, 삭도장·헬기장 공사비, 훼손지복구비, 대체산림조성비 등을 과세표준에 추가한 다음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후 취득세 96,366,310원(가산세 17,793,260원 포함), 농어촌특별세 8,493,420원(가산세 701,350원 포함)을 추가로 부과하였다(이하 추가로 부과한 각 부분을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2호증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취득가격 제외

진입도로 공사비, 삭도장·헬기장 공사비, 훼손지복구비, 대체산림조성비 등은 송전철탑이라는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는 부분이 아니므로 이 사건 송전철탑의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취득세 과세대상 제외

건설자금이자는 송전철탑의 총공사비 내역에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며, 사급경비, 사용전 검사수수료, 감리비 등은 시행령 82조의3 제1항 에 취득세 과세품목으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3) 취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시설물에 대하여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5조의2 제6호 에 의하면 송전철탑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진입도로 공사비, 삭도장·헬기장 공사비, 훼손지복구비, 대체산림조성비 등을 이 사건 취득가격에 포함시킨 것은 조세법률주의 내지 조세명확주의 등에 위배된다.

(4) 신뢰보호원칙 위반

(가) 진입도로 공사비

원고는 진입도로 공사비는 송전철탑의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행정자치부의 회신을 신뢰하고, 진입도로 공사비를 송전철탑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고 신고·납부하였는바, 피고의 진입도로 공사비에 대한 취득세 부과처분은 조세법상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삭도장·헬기장 공사비, 훼손지복구비, 대체산림조성비 등

삭도장·헬기장 공사비, 훼손지복구비, 대체산림조성비를 송전철탑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한 것은 진입도로 공사비가 송전철탑의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위 행정자치부의 회신을 신뢰하였기 때문이므로 마찬가지로 피고의 이 부분에 대한 취득세 부과처분도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5) 가산세 부분

삭도장·헬기장 공사비, 훼손지복구비, 대체산림조성비를 송전철탑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한 것은 진입도로 공사비가 송전철탑의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행정자치부의 회신에 따라 이 부분 공사비도 진입도로 공사비와 유사한 성격으로 보고서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납부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6) 취득시기 부분

시행령 제73조 제4항 에 의하면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은 그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원고의 이 사건 송전철탑은 건축신고를 해야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송전철탑은 청송양수발전소의 연계선로로서 청송양수발전소의 발전이 개시되어야만 송전철탑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청송양수발전소 사업개시일인 2006. 9. 30.을 이 사건 송전철탑의 사실상 사용일로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달리 임시사용승인일인 2006. 4. 14.을 취득시기로 본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취득가격에서 제외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시행령 제82조의3 에 의하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진입도로 공사비, 삭도장·헬기장 공사비, 훼손지복구비, 대체산림조성비는 이 사건 송전철탑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직접·간접비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각 공사비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건설자금이자, 사급경비, 감리비, 사용전 검사수수료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시행령 제82조의3 은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에 대하여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 포함시키고, 그 예로 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 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물건 자체의 가격(직접비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취득자금이자, 설계비 등)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소개수수료, 준공검사비용 등)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415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송전철탑 건설자금에 대한 이자는 위 시행령 규정에서 말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에 직접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 금원을 위 규정에서 말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와 달리 볼 자료가 전혀 없으며, 사급경비, 감리비, 사용전검사수수료 역시 이 사건 송전철탑을 취득하기 위한 간접비용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각 비용을 이 사건 송전철탑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조세법률주의 내지 조세명확주의 등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지방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4조 제4호 는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시행령 제75조의2 제6호 는 에너지 공급시설로 주유시설, 가스충전시설, 송전철탑(전압 20만볼트 미만을 송전하는 것과 주민들의 요구로 전기사업법 제7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설치하는 것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법 제111조 제1항 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여, 이를 시행령에 위임하고, 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 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일체의 비용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취득세의 본질이 취득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취득당시의 과세물건의 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조세인 점에 비추어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에서 말하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은 취득당시의 과세물건을 금전적으로 평가한 가치를 의미하는 것임은 누구나 예측할 수 있고, 그러한 제한 범위 내에서 물건의 가액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평가, 산정하는 방식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은 그 평가요소가 다양하고 산정방식이 전문·기술적이라는 점에서 불가피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시행령 제75조의2 제6호 , 제82조의3 제1항 을 종합하면 송전철탑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 송전철탑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일체의 비용을 포함한다는 것을 납세자로서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어 진입도로 공사비, 삭도장·헬기장 공사비, 훼손지복구비, 대체산림조성비 등을 이 사건 송전철탑의 취득가격에 포함시킨다고 하여 조세법률주의나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진입도로 공사비

① 일반적으로 조세 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둘째,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 대법원 1996. 1. 23.선고, 95누1374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세무공무원에 이하여 이루어짐을 요하나,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은 합법성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 형평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라는 점에 그 법리의 핵심적 요소가 있는 것이므로, 위 요건의 하나인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반드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분장에 구애될 것은 아니고 담당자의 조직상의 지위와 임무, 당해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그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누13746 판결 등 참조), 과세관청의 회신이 납세자의 추상적인 질문에 대한 일반론적인 견해표명에 불과한 경우에는 공적 견해에 해당되지 않으나, 납세자가 자신의 사안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였고, 과세관청이 이에 대하여 비과세 의견으로 회신한 경우에는 공적인 견해 표명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누22517 판결 등 참조).

②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갑 4호증, 갑 9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시행령이 2001. 2. 24. 개정되어 송전철탑이 비로소 취득세 부과대상에 포함되었으나 송전철탑의 취득가격 범위에 관한 구체적인 선례가 없었던 사실, 원고가 2003. 7. 9. 울진군에 설치한 송전철탑에 관하여 행정자치부에 송전철탑에 관련한 비용 중 송전선로 건설에 필요한 자재운반 및 인력수송 등을 위해 만든 진입도로의 공사비 등을 송전철탑의 취득가격에 포함시켜야 하는지에 관하여 질의하였고, 이에 행정자치부는 2003. 7. 18. ‘송전철탑의 과세표준에는 철탑(애자 포함)과 철탑의 기초공사비를 포함하되 철탑에 해당하지 않는 전력선과 지상권·임차권 등의 권리 확보 비용, 민원해소를 위한 지역협력지원비, 진입로공사비 등은 철탑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라는 내용으로 회신을 한 사실, 원고는 2006. 5. 15. 위 회신의 내용대로 진입도로 공사비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이 사건 송전철탑에 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 그 후 감사원이 2006. 8.경 이 사건 송전철탑의 취득과 관련하여 진입도로 공사비 등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원고에 대한 감사결과를 피고에게 통지하자, 피고가 2006. 12. 11. 진입도로 공사비 등을 포함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행정자치부와그소속기관직제(2005. 12. 9. 대통령령 제191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항 제36호 , 제37호 에 의하여 지방세에 관한 질의 회신 등의 업무와 지방세 과세표준의 적정운영을 위한 제도의 개발·개선 및 표준지침을 시달하는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자치부장관이 2003. 7. 18. 진입도로 공사비가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것은 원고에게 송전철탑의 취득가격에 진입도로 공사비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구체적이고도 명백한 공적 견해 표명으로 봄이 상당하고, 송전철탑이 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었으나 선례가 없어 원고가 행정차치부 장관에게 질의를 한 점에 비추어 그 회신을 신뢰한 원고에게 달리 귀책사유가 없으며, 그 견해를 신뢰한 원고가 그에 따라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그 후 피고가 그 견해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인바,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진입도로 공사비 부분에 대한 취득세 부과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삭도장·헬기장 공사비, 훼손지복구비, 대체산림조성비 등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행정자치부에 진입도로 공사비 등에 관하여 송전철탑의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를 질의하였고, 이 부분 공사비에 관하여 별도로 질의를 한 적이 없으며, 행정자치부 역시 진입도로 공사비에 대하여 송전철탑의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회신을 하였을 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부분 공사비가 송전철탑의 취득가격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공적견해 표명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사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5) 가산세 부분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는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될 수 없고,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 따위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4. 8. 26. 선고 93누20467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행정자치부 회신에 진입도로 공사비에 대해서만 송전철탑의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하였을 뿐인데도 삭도장·헬기장공사비, 훼손지복구비, 대체산림조성비에 대해서는 그 밖에 질의 등을 통하여 과세대상에 포함되는지를 확인해 보지 않은 점, 원고가 위 각 비용을 과세표준에서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진입도로 공사와 그 성격이 유사할 것이라는 원고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6) 취득시기에 관한 판단

시행령 제73조 제4항 에 취득세 부과처분에 있어서의 취득일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보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살펴 본 바에 의하면, 원고는 2006. 4. 14. 이 사건 송전철탑의 사용전검사를 받아 임시사용의 승인을 받았으므로, 원고가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2006. 4. 14.을 이 사건 송전철탑의 취득시기로 본 것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7) 정당한 세액

따라서 이 사건 진입도로 공사비 부분에 대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는 (별표2) 기재 세액계산서 ‘진입로공사비’란 기재와 같이 취득세 7,785,750원이고, 농어촌특별세 778,570원이므로, 결국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진입도로 공사비를 과세표준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정당한 세액은 취득세 88,580,560원(=96,366,310원-7,785,750원, 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7,714,850원(=8,493,420원-778,570원, 가산세 포함)이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위 인정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이를 취소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찬돈(재판장) 추성엽 이정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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