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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08. 10. 31. 선고 2007가단71607 판결
제2차납세의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임[국승]
제목

제2차납세의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임

요지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꾼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한다는 점을 잘 알면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됨

주문

1. 피고와 소외 김○승 사이에 인천 ○○구 ○○동 10-○○○ 대 113㎡에 관하여 2007.2.1.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김○승에게 인천 ○○구 ○○동 10-○○○ 대 113㎡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북인천등기소 2007.2.8. 접수 제1168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2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중소기업은행 부평지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 김○승은 1993.2.23.경부터 ○○삼천리라는 상호로 자전거 도・소매업을 영위하였고, 2003.2.10.경부터 2007.2.28.경까지는 주식회사 ○○글로벌을 설립하여 1인 주주로서 자전거 도・소매업을 영위하였다.

나. 북인천세무서장은 주식회사 ○션 등이 운영하는 인터넷판매사이트(오픈마켓)에 판매자로 등록하여 물건을 판매함에 있어 한 사업자가 여러 개의 아이디를 사용하여 매출을 분산하고 세금을 탈루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여, 이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였다.

다. 북인천세무서장은 김○승이 주식회사 ○션 운영하는 인터넷판매사이트에서 판매한 내역을 신고하지 않았음을 발견하고, 2007.1.18.경 팩스로 김○승과 주식회사 ○○글로벌에 과세자료 해명안내문 등을 보내는 등 확인절차를 거쳐 2007년 3, 4월경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김○승은 사업자로서 또는 주식회사 ○○글로벌의 2차 납세자로서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07.7.23. 기준으로 아래 표와 같이 합계 381,001,170원을 체납하고 있는데, 아래 표 중 순번 8 내지 19는 인터넷판매사이트 판매분과 관련하여 경정・고지된 체납내역이다(아래 표 중 순번 1, 2, 4, 6, 7, 10, 11, 16 내지 19는 주식회사 ○○글로벌 앞으로 부과된 체납내역이다).

마. 김○승은 2007.2.1. 피고와 인천 ○○구 ○○동 10-○○○ 대 11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40,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2007.2.8. 피고에게 인천지방법원 북인천등기소 접수 제11683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피고는 1992.11.9. 소외 윤○석과 혼인하였다가 2007.3.20. 이혼하였고, 김○승은 윤○석과 남매관계이던 윤○숙의 전 남편(2003.11.11. 이혼) 인데, 윤○석과 김○승은 각자 자전거 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서로 거래를 하기도 하였다.

사. 한편, 김○승은 2007.2.1.경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국세채권의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2007.2.1. 기준으로 이미 성립되어 있었거나 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보전채권이 되고, 김○승의 동생이자 주식회사 ○○글로벌의 직원인 김○흥이 해명자료 등을 제출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김○승 또한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는 행위가 사해행위가 됨을 알고 있었으며,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는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행위도 추정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김○승은 2003년경부터 주로 중국에 거주하여 원고의 세무조사 내용을 알 수 없었고, 김○흥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점에 비추어 김○승에게 사해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남편인 윤○석에게 사업자금으로 약 3억 5,000만 원(미화 385,405달러)을 지원하였다가 이혼하면서 1억 9,000만 원 정도를 돌려받아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고, 김○홍의 체납사실을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선의 라는 취지로 다툰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제7호의 규정에 따라 종합소득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조세채권이 성립하고,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북인천세무서장이 세무조사를 통하여 김○승, 주식회사 ○○글로벌 등이 2003년부터 2004년까지 인터넷판매사이트 판매분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발견한 다음, 2007년 1월경 해명자료를 요구하는 절차 등을 거쳐 2007년 3, 4월 종합소득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의 납부를 고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김○승, 주식회사 ○○글로벌의 매출누락으로 인하여 2003년 및 2004년 당시 이미 이 사건 조세채권 발생의 기초적 법률관계가 성립하였다 할 것이고, 실제 세무조사 결과 밝혀진 매출누락액에 따라 경정절차 등의 일련의 절차를 거쳐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된 점에 비추어 가까운 장래에 위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조세채권이 성립되었으므로, 김○승에게 직접 도는 주식회사 ○○글로벌의 2차 납세의무자로서 부과된 이 사건 조세채권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채권자취소권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이른바 채무자의 악의, 즉 사해의사는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충분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된다 할 것인바,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본인 또는 주식회사 ○○글로벌의2차 납세의무자로서 조세채권을 부담하는 김○승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꾼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한다는 점을 잘 알면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채무자인 김○승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김○승이 2003년경부터 중궁에서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북인천세무서장의 세무조사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김○승이 북인천세무서장의 세무조사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김○승이 북인천세무서장의 세무조사 당시 중국에 계속 체류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19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김○승이 2007.2.2. 인천 ○○구 ○○○동 사무소에서 부동산매도용 인감증여서를 직접 발급받았음을 알아볼 수 있고, 주식회사 ○○글로벌의 직원이자 김○승의 동생인 김○흥이 2007.1.24.경 북인천세무서장에게 금융기관거래내역을 첨부하여 해명자료를 제출하였으며, 피고의 남편이자 김○승과 거래를 하였던 윤○석 역시 인터넷판매사이트 판매분을 매출누락하여 그에 대한 해명자료를 제출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김○승 역시 매출누락한 인터넷판매사이트 판매분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이 부과될 것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인지 여부

피고는 2004년 3월경 일본에 있는 부모로부터 약 3억 5,000만 원(미하 385,405달러)를 송급받아 당시 남편인 윤○석의 사업자금으로 도와주었다고 주장하며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국민은행, 외환은행 각 통장 표지 및 내역, 을 제3호증 금융기관거래내역을 체줄하나, 위 증거에 의하면 미화 385,405달러가 피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음과 합계 116,880,000원이 2004.3.15. 윤○석 명의의 계좌로 현금 입금되었다는 사실만을 알아볼 수 있을 뿐이고, 윤○석과 이혼하면서 재산분할 명목으로 1억 9,000만 원을 지급받아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대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을 제4, 5호증, 을 제6호증의 1,2 각 금융기관거래내역을 제출하나, 위 증거에 의하면 2007.1.29.부터 2007.2.2.까지 사이에 합계 69,150,000원의 금원이 윤○석의 금융기관계좌에서 피고의 금융기관계좌로 이체된 사실과 피고의 금융기관계좌에서 2007.2.6. 70,000,000원, 2007.2.7. 1,850,000원, 2007.2.7. 9,000,000원, 2007.3.12. 7,480,000원이 대체되거나 인출된 사실 및 윤○석 또는 피고가 김○승이나 그의 처이었던 최○화(개명 전 윤○숙)에게 2005.3.2.경부터 2007.7.18.경까지 합계 57,392,200원을 송금한 사실만 인정될 뿐, 위 금원이 매매대금으로 지급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 피고가 제출한 을 제1호증의 1 내지 을 제7호증의 3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에 대한 악의의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선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이 사건 매매계약서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지급일이 2007.2.28.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는 자금 지급과 동시에 김○승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교부받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잔금이 지급되지도 않은 2008.2.8.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 역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와 김○승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김○승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처우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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