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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4.12.23 2013가단3308
대여금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가 2001. 9. 17. 피고에게 700만 원을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동일한 청구를 반복하여 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직권으로 살펴본다.

소송에서 다투어지고 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가 동일한 당사자 사이의 전소에서 이미 다투어져 이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는 이에 저촉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이에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음은 물론, 위와 같은 확정판결의 존부는 직권조사사항이어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두10227 판결). 기록 및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청구원인과 동일하게 “2001. 9. 17. 피고에게 700만 원을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이하 ‘전소 대여금청구’라 한다), 이 법원 2011가소1227호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1. 7. 22. 위 대여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전소 대여금청구 부분을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원고가 항소하였으나(춘천지방법원 2011나3514호), 2012. 2. 17. 같은 이유로 전소 대여금청구 부분에 관한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역시 원고가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2012다32393호), 2012. 6. 29. 그 상고장이 각하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는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그대로 미친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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