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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02 2015가합10228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고안한 B를 통한 전화번호 안내방식을 이용하면서도 원고에게 아무런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특허사용료로 15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소송에서 다투어지고 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가 동일한 당사자 사이의 전소에서 이미 다투어져 이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는 이에 저촉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이에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으며, 위와 같은 확정판결의 존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지 않으면 안 된다(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3892 판결 참조). 위 법리를 토대로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① 원고가 2014. 9. 3.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피고 소속 직원에게 B를 통한 전화번호 안내 시스템에 관하여 제안한 내용에 따라 피고가 전화번호를 안내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특허사용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선행소송(이 법원 2014가합6019호)을 제기한 사실, ② 이 법원은 2015. 2. 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한 사실, ③ 위 판결이 2015. 2. 26. 확정된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런데 이 사건 소의 소송물은 선행소송의 소송물과 동일한 것으로서 확정된 선행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므로, 이 사건 소의 수소법원으로서는 선행판결과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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