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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21 2016고정53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16. 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사무실 앞에서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직원에게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E) 의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건네주어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출금 거래 명세표

1. 수사보고( 새마을 금고 E 계좌 상대 수사), 회신( 계좌 개설 신청자료,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구 전자금융 거래법 (2013. 5. 22. 법률 제 118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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