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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17 2015고단385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매월 35 만원씩 받기로 약정하고 2014. 5. 중순경 서울 동대문구 소재 전철 1호 선 외대 역 3번 출구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B )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새마을 금고 계좌 (C )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일부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체 내역, 농협거래 내역, 새마을 금고 거래 신청서, 새마을 금고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전자금융 거래법 (2015. 1. 20. 법률 제 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접근 매체 양도 범행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위험성이 클 뿐 아니라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이용되어 심각한 피해를 유발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체크카드를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판시 각 증거에 나타나는 다음 각 사정들, 즉 피고 인과 성명 불상 자가 대여한 체크카드를 돌려받을 방법이나 기한에 관하여 정한 바 없는 점,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이름이나 연락처조차 몰라 현실적으로 이를 돌려받을 방법이 없는 점, 그 밖에 체크카드를 전달한 방법 및 전달 후의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성명 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양도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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