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01.16 2013고단69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719만원을 지급하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24. 12:00경 부산 금정구 D맨션 111호 E직업소개소에서, 피해자 C에게 “경남 김해시 대동면 F에 있는 답 5-600평의 도로공사 소유의 땅의 사용권을 불하받아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아 주겠다. 그러려면 주차장 설계비와 관련 경비가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토지의 사용권을 불하받아 주차장 사용허가권을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H)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6. 12. 14. 276만 원을, 2007. 1. 27. 50만 원, 2007. 3. 5. 43만 원을 2007. 3. 22. 50만 원을, 2007. 2. 초순경 100만 원을 각각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 또는 I의 계좌로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합계 719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전력 등 고려)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