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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16 2014나32780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대부업에 종사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1. 3. 16. 피고와의 사이에 피고가 구매한 프로폴리스 대금 276만 원을 원고가 대신 지급해주고, 피고는 2011. 4. 30.부터 2011. 11. 10.까지 10개월에 걸쳐 원고에게 분할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분할상환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약정에는 피고가 2회 이상 약정금의 지급을 연체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도록 하고, 연체이자율은 연 30%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분할상환 약정에 따라 2011. 6. 30.까지 5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그 이후 지급기일인 2011. 7. 10. 및 2011. 7. 30.의 약정금은 지급하지 못함으로써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라.

원고는 2011. 7. 30.경 피고에게 미지급 약정금의 지급을 최고하였으나, 원고는 현재까지 이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약정금 226만 원(= 276만 원 - 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그 지급을 최고한 2011. 7. 30.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1. 8.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에 의한 약정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측에 2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측에 2011. 2. 28. 19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합계 19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갑 제3,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분할상환 약정과는 별도로 2011. 1. 20.경 피고와의 사이에 피고가 구매한 프로폴리스 대금 190만 원을 원고가 대신 지급해주고, 피고는 20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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