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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07. 06. 12. 선고 2006구합5200 판결
매수인이 확인한 가액을 근거로 양도가액을 경정한 처분의 당부[국승]
제목

매수인이 확인한 가액을 근거로 양도가액을 경정한 처분의 당부

요지

매수인으로부터 확인한 양도가액이 당시 시세와 일치하므로 이를 근거로양도자의 양도가액을 경정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10.11(소장 청구취지 기재의 '2005.10.17.'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게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31,210,5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4.1. ○○건설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시 ○○구 ○○로 ○○번지 소재 ○○아파트 ○○동 ○○호를 대금 68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분양받아 계약금으로 68,700,000원을 납부한 후, 2004.4.2. 위 아파트의 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을 김○○에게 양도하였고, 2004.6.9. 양도가액을 168,700,000원으로, 양도차익을 94,504,000원(= 양도가액 168,700,000원 - 취득가액 68,700,000원 - 기타 필요경비 5,496,000원)으로 하여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지방국세청은 2005.6.경 시작된 김○○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이 사건 분양권에 대한 권리금이 100,000,000원이 아니라 155,000,000원으로서 실제 양도가액이 223,700,000원임을 확인하였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위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차익을 149,504,000원으로 보고 2005.10.11. 원고의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후 원고에게 자진납부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31,210,51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6.1.11.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6.7.25. 위 심사청구가 기각되어 2006.7.31. 위 기각결정서가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갑1,4,5,7,8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중개인 이○○의 중개로 이 사건 분양권을 김○○에게 권리금 100,000,000원을 포함하여 168,700,000원에 양도한 후 이○○을 통하여 168,700,000원을 지급받았을 뿐이고, 만약 김○○가 이 사건 분양권을 223,700,000원에 양수하였다면 이는 중개인 이○○이 중간에서 원고와 김○○를 속여 그 차액 55,000,000원(=223,700,000원 - 168,700,000원)을 착복한 것이 분명하므로, 위 차액이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을 저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을2호증의 기재, 증인 김○○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매수인 김○○는 위 세무조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분양권의 매매가액은 223,700,000원)권리금 155,000,000원 포함)인데 매도인 측의 요구로 매매가액을 168,700,000원으로 한 분양권매매계약서(갑2호증)를 작성하였고, 위 세무조사가 시작되자 원고가 여러 차례 자신에게 위 권리금 155,000,000원 중 55,000,000원에 대하여 이를 원고에게 지급한 것이 아니라 중개업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대답해 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있다고 일관되기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원고가 인적사항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중개업자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서의 원본을 넘겨주었고, 이에 기해 중개업자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이중거래를 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와 관련하여 중개인에게 별도의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바 없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가액은 분양계약금 68,700,000원과 권리금 155,000,000원을 합한 223,700,000원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에 반하는 갑 2, 3호증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려우며, 갑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와 달리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가액이 168,700,000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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