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12.14 2016누37845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은 2005. 6.경 제하건설 주식회사(이하 ‘제하건설’이라 한다)가 시공 중인 서울 서초구 E, C 소재 D빌딩 105호의 분양권을 양수하였고(이하 위 105호를 ‘이 사건 부동산’, 위 105호의 분양권을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 그 무렵인 2005. 6. 14. 원고에게 164,5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B은 2011. 1. 26. 이 사건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다음 2011. 3. 15.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2005. 6.경 이 사건 분양권을 양수할 당시 원고에게 프리미엄으로 164,5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자신의 취득가액에 합산하여 신고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분양권을 B에게 164,500,000원에 양도하였음에도 이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2013. 3. 2. 원고에 대하여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48,999,50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3,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무효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다.

1) 원고는 이 사건 분양권을 취득한 바 없고 B이 이 사건 분양권을 양수하는 것을 중개하였을 뿐이므로, 원고에게는 양도소득세 과세소득이 없다. 2) 피고는 이 사건 처분 과정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에 있어 세법상의 조사결정방법을 무시하고 다른 근거 없이 과세자료로서의 적격성이 없는 B의 진술에만 의존하였다.

나. 판단 1)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ㆍ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5. 1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