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8.07.05 2017나59465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망 A의 소송수계인들의...

이유

기초사실

망 J의 상속관계 사천시 K 답 1,122㎡(이하 ‘이 사건 1 토지’), L 답 68㎡(이하 ‘이 사건 2 토지’), M 답 706㎡(이하 ‘이 사건 3 토지’), N 답 31㎡(이하 ‘이 사건 4 토지’), 경남 고성군 O 임야 694㎡(이하 ‘이 사건 5 토지’)는 망 J의 소유였다

(이하에서 위 각 토지를 모두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망 J의 직계비속으로는 P(장남), Q(4남), R(장녀), S(2녀)가 있었고, A, 원고 E, 선정자 F, 원고 G은 Q(2008. 7. 23. 사망)의 자녀이며, Q의 아들인 T(1986. 12. 6. 사망)가 Q보다 먼저 사망하여 그 처인 선정자 B, 그 자녀인 선정자 C, 원고 D가 대습상속하였다.

그런데, A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2018. 4. 24. 사망함에 따라 선정자 H을 제외한 원고들 및 선정자들이 법정상속인으로서 그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또한, 선정자 H은 R(1959. 1. 9. 사망)의 자녀이고, U과 피고는 망 P의 아들들이다.

구체적인 원고들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의 상속분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등기 관계 이 사건 1, 2 토지 및 이 사건 3, 4 토지의 분할 전 모(母) 토지 사천시 N 답 737㎡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사천등기소 2007. 6. 25. 접수 제19046호로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7500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1968. 7. 1.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U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고, 이 사건 5 토지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고성등기소 2008. 1. 8. 접수 제597호로 특별조치법에 의한 U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특별조치법에 의한 위 각 등기는 U이 망부(亡父) P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증여받았다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