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지분을 받을 여지가 없는 사람들로서 당사자 적격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본안전 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행의 소에서 당사자 적격은 소송물인 이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는 것이고, 실제로 이행청구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본안에서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기초 사실 1) 당사자들의 관계 가)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토지는 망 E의 소유였다
[이하 별지 1 부동산 목록에 기재된 순번대로 ‘이 사건 제(순번) 토지’라 하고, 모두 합쳐서는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나) 망 E의 직계비속으로는 F(장남), G(4남), H(장녀), I(2녀) 등이 있었고, 원고 A은 망 G(2008. 7. 23. 사망)의 아들이고, 원고 B는 망 G의 아들인 망 J(1986. 12. 6. 사망)의 아들이며, 제1심 공동피고 C(이하 ‘C’이라고만 한다
) 및 피고는 망 F(1971. 5. 7. 사망)의 아들들이다. 다) 망 E의 상속인으로서 피고의 상속지분은 2,376분의 90이다
(별지 2 상속분계산표 참조). 원고들 역시 망 E의 공동상속인들이다.
2) 이 사건 제1 내지 5 토지에 관한 등기 관계 가) 이 사건 제1, 2 토지 및 이 사건 제3, 4 토지의 분할 전 모(母) 토지 사천시 K 답 737㎡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사천등기소 2007. 6. 25. 접수 제19046호로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7500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한 C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등기원인은 1968. 7. 1.자 증여), 이 사건 제5 토지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고성등기소 2008. 1. 8. 접수 제597호로 특별조치법에 의한 C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