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민사소송법 422조 1항 6호 · 7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허위공문서작성, 동 행사 및 위증죄로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었고 그 문서 및 허위진술이 재심대상판결에서 판결주문의 이유가 된 사실인정의 증거로 채택되었다면 민사소송법 422조 1항 6호 · 7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원고, 재심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재심피고, 피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재심대상판결
주문
1. 당원 71나344 손해배상사건에 관하여 당원이 1972.2.17. 선고한 판결을 취소한다.
2. 원판결을 취소한다.
3. 피고(재심피고)는 원고(재심원고)에게 금 6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0.7.13.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4. 원고(재심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총비용은 피고(피항소인)의 부담으로 한다.
6. 위 제3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재심청구취지
주문 1,2,5항 및 피고(재심피고)는 원고(재심원고)에게 금 622,310원 및 이에 대한 본소 소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를 구하다.
본소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622,310원 및 이에 대한 본소 소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및 가집행의 선고를 구하다.
이유
재심원고(이하 원고라 약칭한다)가 재심피고(이하 피고라 약칭한다)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70가2244호 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71.4.28. 원고패소의 판결을 받고 이에 불복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인 당원에서도 1972.2.17. 당원 71나344호 판결 로 항소기각의 판결이 선고되고, 다시 원고가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위 항소심의 판결(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먼저 원고가 이사건 재심의 소에서 재심사유로 삼고있는 재심대상판결에서 증거가 된 문서인 을4,5호증이 위조된 것이고, 역시 그 증거가 된 증인 소외 1, 2의 증언이 모두 허위진술이라는 사유는 소외 1, 2들에 대한 허위공문서작성, 동 행사, 위증죄의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그 판결이 확정이 된 1973.5.30.당시 이미 알았다고 할 것인데도 그때로부터 재심제소기간인 30일이 경과된 이후에 제기된 원고의 이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비록 소외 1, 2등에 대한 위 형사판결이 확정된 것이 1970.5.30.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서는 원고가 위 형사사건의 선고기일에 방청을 하였다는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정 당시 당연히 그 형사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그시경 원고가 위 재심사유를 알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당심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1973.6.28. 그의 피용인인 소외 3으로 하여금 소외 1, 2에 대한 형사피고사건의 판결사본을 서울형사지방법원에 청구하여 이를 교부받음으로서 그때에 비로소 위 소외인등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이 된 사실을 알고, 같은해 7.9. 이사건 재심의 소를 당원에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결국 이사건 재심의 소는 적법한 제기기간내에 제기된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할 것인즉 이를 탓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다음 재심사유의 존부에 관하여 판단하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2는 이사건 피고의 부인으로서 1970.6.25. 서울 동대문구 이문 1동 동회사무소에서 동회직원인 소외 4에게 피고명의의 인감증명과 주민등록표를 작성의뢰함에 있어, 그 인감증명과 주민등록표의 작성발행일자를 1970.6.19.자로 소급하여 작성하여 달라고 청탁하고, 소외 4도 이에 승낙하여서 이에 상호공모하여 인감증명원용지 1매와 주민등록표용지 1매의 각 해당란에 피고의 인적사항을 각 기입한 후 위 이문동동장의 직인을 압날하여서 1970.6.19.자 이문동장발행의 공문서인 인감증명 1매(을4호증)와 주민등록표 1매(을5호증)을 위조하고, 위 위조공문서인 인감증명과 주민등록표를 이 사건의 피고측 증거자료로 제출 행사하고, 또 1971.1.13. 14:00경 이사건 제1심법정에서 증언함에 있어서 "피고가 을4호증과 을5호증으로 제시한 1970.6.19자 인감증명과 주민등록표는 같은 달 20. 중대금지급기일에 증인이 대구에 가서 원고에게 제시한 인감증명과 주민등록표이다"하는 내용의 허위진술을 하고, 또 소외 1은 1971.4.14. 10:00경 역시 이사건 제1심법정에서 증언함에 있어 "위 을 4호증과 을 5호증이 1970.6.20. 당시 소외 2가 가지고 온 서류이다"라는 내용의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하여 1973.5.22.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소외 2를 허위공문서작성, 동 행사 및 위증죄로, 소외 1은 위증죄로 각 유죄판결을 받고, 같은 판결이 같은달 30. 확정이 된 사실, 위에서 위조된 문서인 인감증명과 주민등록표 각1매 및 소외 1, 2의 각 허위진술이 이사건 재심대상판결에서 판결주문의 이유가 된 사실인정의 증거로 채택이 되어, 항소심인 당심에서도 원고패소의 판결을 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니 이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 제6호 ,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재심대상이 된 판결을 취소하기로 한다.
나아가 본안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1970.6.5. 피고로부터 그의 소유인 대구시 남구 대봉동 (지번 생략) 대 45평과 그 지상 목조와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19평 8홉 9작, 목조스레트즙 평가건 물치장 1동 건평 2평 1홉을 대금 2,434,000원으로 쳐서 매수하고, 당일 계약금쪼로 금 300,000원을 지급하고, 중대금 1,000,000원은 같은해 6.20. 피고로부터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완비하여 사법서사 소외 5에게 보관시킴과 동시에 지급하기로 하고, 잔대금 1,134,000원은 같은해 7.25.까지 위 부동산의 명도 및 소유권이전등기이행과 동시에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던 사실에 관하여서는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1호증, 갑8호증, 갑11,12호증, 공성부분에 관하여 다툼이 없으므로 그 전체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2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6의 증언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약정된 중대금지급기일인 1970.6.20. 금 1,000,000원을 마련하여 약속한 장소인 소외 5 사법서사사무실로 가서 피고로부터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받음과 동시 피고에게 중대금을 지급하려 하였으나 피고는 그 자리에 오지도 아니하고, 피고의 처인 소외 2가 나타났으나 위 등기절차에 필요한 인감증명서등 관계서류를 전혀 준비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그날 부득이 준비한 위 중대금을 소외 5의 고용인인 소외 6에게 보관시킨 후 피고로 하여금 위 이전등기서류를 완비하여 소외 5에게 제공하여 보관시키도록 최고하고, 1970.7.7.까지 기다렸으나 피고는 그날까지도 위 구비서류의 제공이 없어 원고는 결국 1970.7.7. 피고에 대하여 피고와의 이건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의사표시를 통고하기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2, 원심증인 소외 1의 각 증언은 갑8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을4,5호증 역시 위 갑8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위 인정을 좌우할 자료가 될 수 없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간의 이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피고의 중대금지급기일에 있어서의 서류구비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원고의 계약해제통고로서 적법히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피고가 가사 중대금지급기일에 이건 매매목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사법서사 소외 5에게 제공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매매계약서 제3조 말미에 잔대금 1,134,000원을 원고는 피고에게 1970.7.5.까지 지급함과 동시에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명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기로 한 것인만큼 원고가 피고에게 위 잔대금까지 지급하여도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와 명도를 하여 주지 않고 이에 대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절차를 밟아야 비로소 피고에게 위약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단지 중대금지급기일에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서류의 불비만을 탓하여 이건 매매계약을 해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피고와 간의 이건 매매계약에 있어 매수인인 원고는 중대금 1,000,000원을 1970.6.20.에 매도인 피고가 이건 매매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완비하여 사법서사 소외 5에게 보관시킴과 동시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이상 피고로서는 그 중대금지급기일에 위 서류들을 완비하여 이를 소외 5에게 보관시킬 채무를 지는 것이고,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피고에 대하여 거래의 상대방인 원고가 자기의 의무인 중대금지급의 의무를 이행한 연후에 상당한 기간 피고의 채무이행을 최고하고 나서 그 매매계약을 해제함은 적법한 것이고, 반드시 잔대금지급기일까지 기다려 그때까지 피고에 있어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라야만 이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이라 해석할 수 없는 것이니 피고의 위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간의 이건 매매계약이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제된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앞서나온 갑1호증에 의하면, 계약당사자 일방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건 매매계약이 해약이 될 경우 매도인인 피고는 매수인인 원고에게 계약금인 금 300,000원의 배액을 배상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위 약정에 의거하여 원고에게 이건 매매계약의 계약보증금 배액인 금 6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 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의 사실에 관련하여 330,000원을 공탁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와 같이 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총채무의 반액정도를 공탁한다 해도 이는 채무의 본지에 따른 이행이 되지못하여 일부변제의 효력조차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위 매매계약에 약정된 계약금의 배액청구외에 이건 매매당시의 소개비 20,000원과 경계측량비용 2,310원을 이건 손해금으로서 피고에 대하여 청구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위 주장의 소개비 및 측량비용을 지출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당원이 믿지아니하는 원심증인 소외 7의 증언외에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그 비용을 피고에 대하여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액으로 청구할 수 없는 것이어서 위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인정의 금 6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건 솟장송달 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70.7.13.부터 완제일까지 민법소정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서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부당하여서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원고청구를 기각한 당원 1972.2.17. 선고 71나344 판결 과 그 원판결은 모두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89조 , 제92조 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19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