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1)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고지한 이 사건 사업 내용들은 모두 사실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직접적으로 기망하여 출연금 명목의 돈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사업을 실질적으로 추진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경제적 가치를 갖고 있는 주식인수권을 줄 능력이 없는 점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설령 C의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권유하여 투자하게 만든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또한 피해자들에게 피고인 사업의 전망과 수익성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홍보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착오에 기한 처분행위로 나아가게 한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바,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