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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9.05 2019노14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 사실오인 기망행위와 편취 범의가 없다는 주장 피고인 A는 주식회사 D 이하 ‘D’라 한다.

의 실질적 운영자인 B과 상무이사인 J으로부터 ‘D가 조만간 코스닥에 상장될 예정이고, 회사 전망이 매우 밝다’는 말을 듣고 D의 장래에 대하여 확신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G은 피고인 A의 적극적인 투자 권유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의로 D에 투자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 A는 편취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공모관계가 없다는 주장 피고인 A는 D의 전망을 신뢰하여 하위 투자자들에게 D를 대신하여 이자를 지급하는 한편, B이 구속된 후에는 그 피해를 줄이고 D를 정상화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 A도 B의 말에 속아 상당한 투자 손실을 입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와 B 사이에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B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당초 피고인 B과 변호인은 원심이 이 사건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2882 사기 등 사건을 병합심리하지 않은 것에 소송지휘권을 남용한 위법이 있다는 주장과 이중기소의 하자가 치유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법리오해 주장도 하였으나, 2019. 5. 16.자 변호인의견서(1)과 같은 날 당심 제3회 공판기일에서 위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 피고인 B은 A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에 관여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에게 공동가공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지 않는다.

을 적용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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