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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28 2017노201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피고인은 원심의 형( 징역 1년 6개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향 정) 혐의에 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대마를 매매, 매매 알선하거나 다양한 유형의 마약을 여러 차례에 걸쳐 흡연, 투약한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이 사건 마약 범행에 관한 수사를 받고 있는 중이었는데도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이 사건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수사에 협조한 점, 2016. 10. 경부터 정기적으로 병원에서 물질의 존에 대한 치료를 받는 등 마약 중독을 치료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 후, 나 아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한 결과,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개월로 정하였다.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 되지 않는다.

나 아가 당 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더라도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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