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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09 2015나35094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전제사실

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2개의 근저당권(등기순서대로 ‘제1, 2근저당권’이라 한다)자인 주식회사 우리은행의 신청으로 개시된 위 아파트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이 법원 E, F)에서 2014. 11. 4. 배당이 있었다.

나. 위 은행의 피담보채권 양수인인 원고는 제1근저당권에 기하여서는 전액을 배당받았으나 소액임차인이라는 피고에게 25,000,000원이 배당(당일 출급완료)된 탓에 제2근저당권(180,000,000원)에 기하여서는 신고한 채권액 대비 9.97%만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3, 8, 10,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을 받아야 할 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한 여부 또는 형식상 배당절차가 확정되었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배당을 받지 못한 우선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다

(대법원 1988. 11. 8. 선고 86다카2949 판결 참조). 한편 임대차계약에서 보증금을 지급하였다는 입증책임은 임차인에게 있다

(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4다19647 판결 참조). 수익자의 악의에 관한 채권자의 별도의 주장입증이 없는 한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그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에 비로소 지체책임을 진다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24187, 24194 판결 취지). 나.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상 임차인인 피고는 가장임차인이라 주장하면서 임대인인 B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지급사실을 다투고 있는 이상 앞서 본 법리에 따라 피고로서는 위 계약 상 임대차보증금 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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