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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0.02.13 2019가합20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7.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피고들이 D을 대신하여 250,000,000원을 2019. 7. 20.까지 원고에게 지급하되, 지급기일 경과 후에는 연 24%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9. 7.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약정이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와 다른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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