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11 2015고단2778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8. 00:03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가 술에 취해 누워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자 피해자 옆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7만 원 상당의 갤럭시에스(S)2 휴대전화기 1대, 시가 15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1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몰래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생활관계(수급자로서 혼자 고시원에서 거주), 건강상태(간질환과 정신질환을 앓고 있음), 피해정도(절취품 모두 회수되어 피해자에게 가환부됨), 전과관계(동종범행 1회, 이종범죄 1회)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