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8.31 2017나537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기초사실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의 형인 B은 2000. 2. 21.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를 B으로 하여 “무배당 신바람건강생활보험”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3. 2. 20.경 위 보험계약의 피보험자를 B으로 유지한 채 보험 계약자 및 보험수익자를 원고로 변경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11조(“과로스트레스 관련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계약에 있어서 “과로스트레스 관련질환”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중 별표5(과로스트레스 관련질환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② 과로스트레스 관련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제14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계약에 있어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과로스트레스 관련질환, 신장ㆍ방광질환 또는 재해로 인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15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4.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과로스트레스 관련 질환 또는 신장ㆍ방광질환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여 4일 이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