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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17 2012나15561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8. 10. 15. 피고와 ‘무배당 여성시대건강보험’ 계약(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원고, 보험기간: 2032. 10. 15.까지, 주계약에 대한 보험가입금액: 2,000만 원,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당뇨망막병증(당뇨병으로 인하여 망막에 신생혈관이 생기는 질환)으로 아래와 같이 총 7회의 안저광응고술을 받았다.

일시 의료기관 수술내역 일시 의료기관 수술내역 2011. 3. 31. B안과의원 좌안 황안 주변 국소광응고술 2011. 6. 7. C병원 좌안 레이저 광응고술 2011. 4. 4. 〃 우안 범망막 광응고술 2011. 6. 9. 〃 우안 레이저 광응고술 2011. 4. 27. 〃 범망막광응고술 2011. 6. 13. 〃 좌안 레이저 광응고술 2011. 6. 21. 〃 좌안 레이저 광응고술

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15조 [“여성만성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계약에 있어서 여성만성질환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별표7(여성만성질환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② 여성만성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자격을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제18조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계약에 있어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여성특정암, 상피내암, 심질환ㆍ뇌혈관질환, 여성만성질환, 부인과질환, 골절ㆍ골다공증 또는 교통재해로 인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가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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