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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2.11 2018나118587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7. 19. 피고와 계약기간을 2004. 7. 19.부터 2059. 7. 18.까지로 하여 원고가 11대 질환(뇌혈관질환, 심장질환, 고혈압성질환, 당뇨병, 위십이지장궤양, 간질환, 기관지염, 갑상선질환, 신부전, 백내장, 암)으로 입원하여 입원일수가 3일을 초과할 경우 1일당 60,000원(120일 한도)의 입원급여금을 지급받는 내용이 포함된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 제19조(“11대 질환”의 정의 및 진단 확정) ① 이 계약에 있어서 “11대 질환”이라 함은 제3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별첨 6(“11대 질환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이하 “11대 질환”이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② 11대 질환의 진단 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정질병에 대한 진단 확정은 제14조(“뇌졸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2항, 제15조(“급성심근경색증”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2항 및 제16조(“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2항에 정한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및 암의 진단에 의합니다.

제20조(“입원” 및 “수술”의 정의와 장소) ① 이 계약에 있어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11대 질환, 상피내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인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21조(공제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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