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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6.14 2018나61627
보험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4. 10. 12. 피고와 주피보험자를 원고의 아들인 C로 하고, 보험수익자를 원고로 하며, 보험기간은 종신, 납입기간은 15년, 보험료는 209,050원으로 하여 D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1)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질병의료보장 특약, 입원보장 특약, 질병입원보장 특약은 ‘피보험자가 성인특정질환 또는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았을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입원급여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하 위 각 특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특약’이라 한다). 이 사건 각 특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질병의료보장특약 약관 제12조 “성인특정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약에 있어서 성인특정질환이라 함은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지병사인분류 중 성인특정질환 분류표(별표8 참조)에서 정한 제1형, 제2형, 제3형의 질병을 말합니다.

[별표8] 제3형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천식 J45 천식지속 상태 J46 제13조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약에 있어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 이하"의사)에 의하여 피보험자의 암, 기타피부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또는 성인특정질환으로 인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15조 보험급여의 종류 및 지급사유특약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 이하 "수익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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