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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8.26 2020누37989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가. 인용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 나.

항과 같이 제1심판결을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그것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부분을 인용한다.

나. 수정 부분 1) 제1심판결 제4면 제11행의 ‘19호증,’을 ‘19, 28호증,’으로 고친다. 2) 제1심판결 제4면 제12 내지 13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친다.

3) 제1심판결 제4면 제13행의 ‘사실조회결과’ 다음에 ‘, 이 법원의 한국전력공사사 및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한다. 4) 제1심판결 제4면 제21행의 ‘2013. 1.부터 2016. 5.경까지’를 ‘2005. 1.부터 2016. 5.경까지’로 고친다.

5) 제1심판결 제6면 제1행의 ‘있는 점’ 다음에 ‘, 실제로 수도요금은 이 사건 주택을 포함한 전체 건물(D빌라 K동)에 부과되었고, 건물 전체의 대표 세대가 수도요금을 납부한 뒤 거주 인원수에 따라 안분한 요금을 세대별로 징구하는 방식으로 수도요금 납부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추가한다. 6) 제1심판결 제6면 제16행과 제17행 사이에 아래 『 』안의 기재를 추가한다.

『⑥ 피고는, 이주대책은 생활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대상으로 수립ㆍ실시되는 것이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 생활 근거가 되는 곳이란 생활관계의 중심 장소를 의미하는데, 원고는 주간에 이 사건 주택이 아닌 곳에서 생활하다가 저녁식사 후 이 사건 주택으로 돌아와 잠을 자는 생활을 반복하였다고 주장하는데, 그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주택은 단순 숙박 장소일 뿐 생활관계의 중심 장소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서 계속하여 거주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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