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주문 제2의 가.
항 중...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을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3면 하단 제3행의 ‘주문 제1항’을 ‘제1심판결 주문 제1의 나.항’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4면 제3행의 ‘주문 제1항’을 ‘제1심판결 주문 제1의 가.항’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6면 제5행의 ‘차임은 크게 증액되지 않았고,’ 다음에 ‘임대차보증금도 처음부터 300만 원으로 정해진 후 증액 없이 그대로 유지되어 왔으며,’를 추가한다.
제6면 제9행의 ‘인정할 수 있으므로’를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이 처음부터 장기간으로 약정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2년에 불과하였으나 묵시적으로 갱신되어왔다는 사정이나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것이 이 사건 토지의 지가 상승에 영향을 주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제1심판결의 주문 제2의 가.
항 중 “매월 420,000의”는 “매월 420,000원의”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