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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22 2017가단16598
판결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335,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2. 1.부터 2006. 11. 27.까지는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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