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08 2016가단1079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3. 7.부터 2006. 6. 19.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