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5.17 2016가단739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852,19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6. 28.부터 2006. 6. 2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852,19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6. 28.부터 2006. 6. 27.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