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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07.12 2016가단200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2,573,56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12. 31.부터 2006. 4. 1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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