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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1. 14. 선고 93후1230 판결
[거절사정][공1994.3.1.(963),725]
판시사항

출원상표 “NIFLUGEL”과 인용상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NIFULO" 의 유사 여부

판결요지

나. 출원상표 “NIFLUGEL”이 실제로는 “니프루겔”이라고 호칭된다 하여도 그 중 지정상품의 성질을 표시하는 부분인 “GEL”부분은 식별력이 없는 부분이므로 출원상표의 요부는 "NIFLU"라 할 것인데 이는 인용상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NIFULO"와는 그 칭호가 극히 유사하여 양 상표는 유사한 상표이다.

니푸로

출원인, 상고인

라보라톼르위프에스아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준구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심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의 문자표시중 “GEL”은 그 지정상품이 '경피성겔형태'로 되어 있어 그 상품의 성질을 나타내는 식별력없는 부기적 부분에 해당되어 본원상표의 요부는 "NIFLU"라 할 것인데 이는 인용상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와 칭호가 극히 유사하여 양 상표를 전체적,객관적,이격적으로 관찰할 때 오인,혼동의 염려가 있는 유사한 상표라 판단되고, 또한 양 상표는 지정상품에 있어서도 동종의 상품인 의약품을 지정상표로 하고 있어 이를 다같이 그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하여 본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을 유지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심결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본원상표가 실제로는 '니프루겔'이라고 호칭된다 하여도 그 중 지정상품의 성질을 표시하는 부분인 “GEL”부분은 식별력이 없는 부분이므로 이를 포함하여 인용상표와의 유사성을 대비할 것은 아니며 본원상표와 인용상표의 외관의 상이함이 양 상표가 전체적으로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정도라고 판단되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원심심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출원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윤영철 박만호(주심) 박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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