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구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29조 제4항(1992.5.30. 대통령령 제13654호로폐지)에 의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날 이후 통지된 토지거래계약허가 거부처분의 적부
판결요지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5항·제6항, 구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29조제4항(1992.5.30. 대통령령 제13654호로 폐지) 등의 관계 규정에 의하면, 성업공사가 토지 등을 매각함에 있어서는 목적물의 지번, 지목, 면적, 계약예정금액 및 용도를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도지사에게 통보하는 것으로써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1항 소정의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이 있는 것으로 보게 되어, 도지사는 지체 없이 위 법 제21조의4에 의거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만일 위 통보일로부터 25일이 경과하도록 허가증의 교부 또는 불허가처분사유의 통지가 없을 때는 그 기간이 경과된 날의 다음날에 토지거래허가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도록 되어 있으며, 위 25일 기간의 초일로서의 통보일은 경유청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서가 접수된 날을 의미하고, 허가증의 교부, 불허가처분사유의 통지가 25일 이내 있어야 한다는 것은 그 기간 내에 허가증 등이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므로, 불허가처분이 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위 기간의 경과로서 토지거래허가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그 이후 통지된 불허가처분은 위법하다.
참조조문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6항 , 구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29조 제4항(1992.5.30. 대통령령 제13654호로 삭제)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종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임갑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5항 제6항 , 같은법시행령 (1992.5.30. 대통령령 제13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4항 등의 관계 규정에 의하면,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성업공사가 토지 등을 매각함에 있어서는 목적물의 지번, 지목, 면적, 계약예정금액 및 용도를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도지사에게 통보하는 것으로써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1항 소정의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이 있는 것으로 보게 되어, 도지사는 지체 없이 위 법 제21조의4 에 의거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만일 위 통보일로부터 25일이 경과하도록 허가증의 교부 또는 불허가처분사유의 통지가 없을 때는 그 기간이 경과된 날의 다음날에 토지거래 허가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도록 되어 있다. ( 당원 1993.8.24. 선고 93누10552 판결 참조) 그리고, 위 25일 기간의 초일로서의 통보일은 경유청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서가 접수된 날을 의미하고, 허가증의 교부, 불허가처분사유의 통지가 25일 이내 있어야 한다는 것은 그 기간 내에 허가증 등이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성업공사의 통보서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접수된 때로부터 25일이내에 도지사의 불허가처분 사유서가 성업공사에게 도달하지 아니하면 / 가사 그 처분이 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위 기간의 경과로서 토지거래허가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그 이후 통지된 불허가처분은 위법하다 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원심 제3차 변론기일에 진술한 1993. 2. 10.자 준비서면에서, 피고의 이 사건 불허가처분은 그 처분사유서가, 성업공사가 피고에게 구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29조 제4항 소정의 사항을 통보한 때로부터 25일이 경과된 뒤에 도달한 것으로 위법한 처분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이러한 원고의 주장사실의 당부에 대하여 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으니 위와 같은 판단유탈의 위법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