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운전면허취소처분의 공고가 부적법하고 구두 통지는 적법한 송달이 아니어서 취소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주소를 변경하면서 면허증상 주소 기재도 같이 변경하였으나 행정착오로 면허대장상은 그대로 남아 있던 관계로 면허취소통지서를 종전의 주소지로 발송하였다가 반송되자 이를 관할경찰서 게시판에 공고한 조치는 도로교통법시행령 제53조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 되어 부적법하고, 그 후 구두로 면허취소 사실을 알렸다고 하더라도 이는 같은법시행규칙에 의한 적법한 송달이 아니므로 그 운전면허취소처분은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앙국제법률특허사무소 담당변호사 함준표 외 3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지방경찰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도로교통법시행령 제53조 , 동시행규칙 제53조 제2항 에 의하면 지방경찰청장이 도로교통법 제78조 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경우 그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게 일정 양식의 통지서에 의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주소의 변경으로 통지를 할 수 없는 때에는 면허증에 기재된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 게시판에 10일 간 공고하여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주소를 변경하면서 면허증상 주소기재도 같이 변경하였으나 행정착오로 면허대장상은 그대로 남아 있던 관계로 피고가 원고에 대한 면허취소통지서를 종전의 주소지로 발송하였다가 반송되자 이를 관할경찰서 게시판에 공고하였다면 이러한 조치는 도로교통법시행령 제53조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 되어 부적법하고, 또 피고가 그 후 구두로 면허취소 사실을 원고에게 알렸다고 하더라도 이는 도로교통법시행규칙에 의한 적법한 송달이 아니어서 원고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원심이 이러한 취지에서 원고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니 원고의 1992.6.26.자 운전행위는 무면허운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이유모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