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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5.28 2014다232180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피고 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피고의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 보조참가인은 원고들의 환매권이 모두 소멸한 이후에 원고들에게 환매권의 행사를 최고하는 내용의 환매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다가 그 우편물이 모두 반송되자 공시송달 공고를 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비록 원고들에 대한 환매통지가 등기우편으로 발송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모두 반송된 이상 원고들에게 그 환매통지가 도달하였다고 할 수 없고, 공시송달 공고만으로는 원고들이 환매권의 소멸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환매기회가 제공되었다는 사정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 보조참가인이 원고들에게 환매통지를 발송하였다

거나 공시송달 공고를 하였다는 점만으로는 환매권 상실이라는 원고들의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되거나 사후적으로라도 전보되었다고 할 수 없고, 그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원고 A이 2006. 3. 8. 그 주소지를 서울 광진구 G아파트 10동 1002호에서 서울 성북구 H아파트 104동 504호로 변경한 사실, 피고 보조참가인은 원고 A에 대한 환매통지를 변경전 주소지로만 발송하였다가 그것이 반송되자 같은 주소로 공시송달 공고를 한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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