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8 2016가합5059
약정금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미합중국 통화 201,215.71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부터 2017. 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6. 25.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대만의 귀마개 제조업체인 소외 D(이하 ‘D’이라 한다)이 제조한 귀마개를 원고에게 공급하고, 원고는 위 귀마개(이하 ‘이 사건 귀마개’라 한다)를 미국에 있는 코스트코 매장에서 판매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에서는 이 사건 귀마개에 관한 특허권 침해 분쟁으로 원고 또는 원고의 관련자들이 비용을 지출한 경우 피고들은 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계약(번역본)> 제5조 피고들은 미국에서 제품이 판매되면 원고, E, 피고 B 및 D에게 제3자로부터 특허권 침해와 관련한 법적 조치가 제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전적으로 인지하고 있다.

부가하여, 피고 B은 이러한 형태의 조치가 미국 코스트코 및 포장회사, 물류 및 창고회사를 포함한 미국 내의 제품 판매 준비의 모든 단계에 관여하는 모든 법인과 개인들에게도 제기될 수 있음을 전적으로 이해하고 있다.

부가하여 피고 B은 자사가 전세계의 어떤 사람이나 법인이 보유한 특허를 침해하였는지의 사안에 대해서 철저한 실사를 수행하였음을 원고에게 보증하였으며, 어떤 종류의 침해 사실도 없음을 보장하고 보증한다.

원고는 피고 B의 본 진술에 의존하여 본 계약을 체결하며, 피고 B 측의 그러한 긍정적인 진술이 없었다면 본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다.

a) 피고들은 위에 규정된 모든 특허 침해에 대해서 원고, E, 미국 코스트코 및 포장회사, 물류 및 창고회사 등 제품을 미국 내에서 판매하기 위한 모든 단계에 관여하는 모든 법인과 개인들(이하 ‘피면책자들’이라 한다

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