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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1.12 2019가단269050
채무존재확인 청구의 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과 원고 및 피고의 관계 (1) 미국 뉴저지에서 거주하던 소외 D은 소외 E의 명의로 미국 법인인 F( 이하 ‘F ’라고 함) 을 설립하고, F를 통해 미국에서 물품을 구매하여 이를 ‘G’ 라는 상호의 국내 사업장( 이하 ‘G ’라고 함) 을 통하여 국내로 판매하는 내용의 사업 구상을 하고 이를 피고와 논의하였다.

그 구체적인 사업방식은 G가 국내에서 인기가 있을 만한 브랜드의 품목을 선정하여 F에 전달하면 F 측이 미국에서 제품들을 구매한 후 보유한 재고 수량을 G에 알려 주고, G는 국내 오픈 마켓이나 종합 몰 등에 위와 같이 F가 보유한 제품을 광고 하여 국내 소비자로부터 주문을 받은 후 그 주문 내역을 F에 전달하고, F는 다시 미국에서 국내 소비자들에게 주문 내역의 상품을 배송하며, F가 판매금액의 5%를 수수료로 G에 지급하되 실제로는 G가 국내 소비자들 로부터 판매대금을 받아 거기서 수수료 및 비용을 공제하고 나머지 대금을 F에 송금해 주는 방식이었다.

(2) 이후 2013. 7. 25. 원고 명의로 ‘G’ 라는 상호의 국내 사업자 등록이 마 쳐졌고, F 법인과 원고 명의 G 사이의 전자상거래 업 판매 대행 계약서가 작성되어 형식적으로 F와 G가 별개의 인격인 외관이 형성되었으나, G의 직원들은 D과 피고 양쪽 모두에 업무보고를 하였다.

나. 주식회사 C과 G 사이의 계약 및 정산 (1) 주식회사 C( 이하 ‘ 소외 회사 ’라고 함) 은 F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미국에서 구매하는 물품들을 G를 통하여 공급 받기로 하고 G 와 2015. 3. 16. 자로 선지급 계약서( 이하 ‘ 이 사건 선지급 계약서 ’라고 함 )를 작성한 바 있다.

위 선지급 계약서는 ‘G 가 해외에서 상품을 구입하여 소외 회사에 상품을 공급하면 소외 회사가 상품을 판매한 후 소외 회사가 G에 지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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