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 자가 항거할 수 없을 정도로 기습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여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 기습 추행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로 추행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은 검사에게 공소장 변경을 요구하였어야 하는데, 공소장변경도 요구하지 않은 채 곧바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2. 공소장변경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기존의 강제 추행의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아래 제 4의 가. 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공소사실과 그 죄명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 행)”, 적용 법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0조 제 1 항” 을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그런 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고, 예비적으로 추가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종전의 주위적 공소사실만을 심판대상으로 삼은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하에서 살펴본다.
3.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군포시 B에 있는 ‘C 교회’ 주임 목사이고, 피해자 D( 여, 54세) 은 위 교회 신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초 순경 오후 무렵 군포시에 있는 명칭을 알 수 없는 교회 주차장에 주차된 승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 안 수 기도를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