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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35254 판결
[약속어음금][공1994.2.15.(962),526]
판시사항

약속어음에 있어서 만기 전의 소구가 인정되는 경우

판결요지

약속어음에 있어서도 발행인의 파산이나 지급정지 기타 그 자력을 불확실하게 하는 사유로 말미암아 만기에 지급거절이 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만기 전의 소구가 가능하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우래

피고, 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뒤에 제출한 상고이유보충서에 기재된 보충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벽산산업이 발행하고 소외인과 피고의 배서가 연속되고 지급기일이 1992.3.5.인 이 사건 약속어음 1매를 피고로부터 배서양도받아 같은 해 3.4. 그 소지인으로서 지급장소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그 지급이 거절된 사실과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인인 위 주식회사 벽산산업은 같은 해 1. 15. 예금부족으로 부도가 발생하고 이후 같은 해 9.23.경까지 그 부도금액이 합계금 792,080,000원에 이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약속어음도 만기에 지급거절이 될 것이 충분히 예상되므로 그 소지인인 원고로서는 만기 전이라도 지급제시하여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은 없고, 어음법은 약속어음의 경우에 환어음의 경우와 같은 만기 전 소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약속어음에 있어서도 발행인의 파산이나 지급정지 기타 그 자력을 불확실하게 하는 사유로 말미암아 만기에 지급거절이 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만기 전의 소구가 가능하다 고 할 것이므로 (당원 1992.5.26. 선고 92다6471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논지는 모두 독자적 견해를 내세워 원심판결을 공격하는데 지나지 아니하여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2.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가 원고와의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약속어음의 할인을 받기위하여 보증의 의미에서 배서를 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안우만 천경송 안용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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