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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다62555 판결
[어음금]집51(1)민,58;[공2003.5.1.(177),985]
판시사항

환어음 소지인의 배서인과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을 규정한 어음법 제70조 제2항 은 만기 전ㆍ후를 불문하고 환어음 및 약속어음의 소구권에 모두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어음법은 환어음의 경우 만기 전 소구와 만기 후 소구에 관한 규정을 모두 두고 있고, 환어음 소지인의 배서인,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어음법 제70조 제2항 은 "소지인의 배서인과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적법한 기간 내에 작성시킨 거절증서의 일자로부터, 무비용상환의 문언이 기재된 경우에는 만기의 날로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만기 후 소구권의 행사의 경우에만 위 조항을 적용한다고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은 환어음의 만기 전의 소구권의 행사의 경우에도 당연히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한편 어음법상 약속어음에 관하여는 환어음의 경우와 같은 만기 전 소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약속어음에 있어서도 발행인의 파산이나 지급정지 기타 그 자력을 불확실하게 하는 사유로 말미암아 만기에 지급거절이 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만기 전의 소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만기 전의 소구가 가능한 약속어음의 경우에도 역시 만기 전·후의 소구권 행사 여부를 불문하고 그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모두 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8호 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70조 제2항 이 적용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법률 담당변호사 조중한 외 3인)

피고,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화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어음법은 환어음의 경우 만기 전 소구와 만기 후 소구에 관한 규정을 모두 두고 있고, 환어음 소지인의 배서인,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어음법 제70조 제2항 은 "소지인의 배서인과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적법한 기간 내에 작성시킨 거절증서의 일자로부터, 무비용상환의 문언이 기재된 경우에는 만기의 날로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만기 후 소구권의 행사의 경우에만 위 조항을 적용한다고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은 환어음의 만기 전의 소구권의 행사의 경우에도 당연히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한편 어음법상 약속어음에 관하여는 환어음의 경우와 같은 만기 전 소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약속어음에 있어서도 발행인의 파산이나 지급정지 기타 그 자력을 불확실하게 하는 사유로 말미암아 만기에 지급거절이 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만기 전의 소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 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다6471 판결 , 1993. 12. 28. 선고 93다35254 판결 등 참조) 만기 전의 소구가 가능한 약속어음의 경우에도 역시 만기 전·후의 소구권 행사 여부를 불문하고 그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모두 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8호 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70조 제2항 이 적용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어음법 제70조 제2항 은 만기 전의 소구권행사인지, 만기 후의 소구권행사인지 구별하지 아니하고 모두 적용된다고 해석한 다음, 이 사건 약속어음은 거절증서의 작성이 면제되어 무비용상환의 문언이 기재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약속어음에 기한 만기 전 소구권의 소멸시효도 어음상의 만기일인 2001. 1. 15.부터 진행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소멸시효기간인 1년이 지나기 전인 2001. 7. 25.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민법 제166조 제1항 어음법 제70조 제2항 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거나 이유를 설시하지 아니한 이유 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변재승(주심) 윤재식 고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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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2.9.27.선고 2001나75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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